
A씨가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경찰서를 빠져나오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신림동 고시원의 건물주인 70대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일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돈을 빼앗기 위해 살해한 것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지만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