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사건' 피해자 추모공간에 추모 문구가 적혀 있다. 뉴스1
30일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스토킹처벌법 범죄 현황’ 등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가장 자주 발생한 지역은 서울로 범죄 건수가 1845건에 달했다.
경기 남부가 1437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인천(592건)·부산(459건)·경기 북부(442건) 등 순이었다.
하지만 서울에서 스토킹 범죄 혐의로 법정에 서는 비율은 절반가량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 1719명 중 재판에 넘겨진 수는 994명(57.8%)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도 절반 가까운 수가 법정에조차 서지 않은 셈이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가운데서도 구속상태에서 기소된 비율은 3.7%(64명)에 불과했다.
스토킹 범죄자 기소율은 울산이 72.7%(143명 중 104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70.7·393명 중 278명), 전북(70.6%·201명 중 142명), 강원(69.9%·246명 중 172명) 등 순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스토킹 범죄 기소율이 60%를 웃돌았다.
또, 피해자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명령 등 이른바 ‘긴급응급조치’는 전국적으로 모두 2753건이 내려졌지만 이 가운데 13% 정도가 이행되지 않았다.
장 의원은 “같은 대한민국에서 지역이 다르고 수사 담당자가 다르다고 해서 기소율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유사한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당국의 일관되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