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코로나19 검사센터. 뉴스1
오는 10월 1일부터 해외에 다녀온 뒤에도 입국 후 1일 이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는 약 두 달 만에 재개 된다.
오는 1일부터 ‘입국 후 PCR 검사’ 의무 해제
입국 시 증상이 있다면, 검역 단계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한다. 또 내국인·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증상이 있든 없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게 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해외에서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에는 주의 국가(level 2)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 재도입 등을 신속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대면 면회, 2달 만에 허용…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키트로 음성을 확인하면 언제든지 요양병원·시설 등 입원·입소자 등과 대면 면회할 수 있다. 단, 면회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머무는 어르신은 4차 접종을 마쳤다면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2차 이상 접종을 했고 동시에 확진 이력이 있는 어르신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외출할 수 있었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혹은 RAT)를 받아야 한다.
그간 중단됐던 외부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된다. 3차 접종을 완료했거나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 있는 강사가 진행해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가 금지된 지난 7워 25일 서울의 한 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직원이 비접촉 면회소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해제, 국민 여론·전문가 의견 수렴 중”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를 묻는 질의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국민들의 여론들도 보고 있다”면서 “겨울 인플루엔자가 유행하고 있고, 특히 지난 2년 간 마스크 착용 때문에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많이 저하되는 등의 (실내마스크를 해제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