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이 소개한 '황당 규제' 개선 사례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 사진 관련이다. 기존 주민등록증은 귀와 눈썹이 보여야 했는데, 이러한 요건을 삭제했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또 그간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 것은 면허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업무 보조자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황당 규제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상 선정자(1명)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밖에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장려상(7명 내외)도 있다.
우수 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안팎의 과제는 소관 부처와의 조정 및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