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결과 그래픽 이미지.
31일부터 지급
지급 대상자는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한 직원이다. 여기에는 퇴직자도 포함된다. 지급액은 1인당 2000만원 정도로, 근무 기간이나 직책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현대중공업 측은 전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1월 12일 부산고법이 제시한 통상임금 조정안을 수용했다. 소송은 2012년 12월부터 11년간 이어졌다. 해당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처음 제기한 것이다.

울산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선박 건조 작업 중인 직원들. 사진 현대중공업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일률·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초과 근로 등 여타 수당 산정 때 기준이 된다. 근로자는 명절상여금 100%와 정기상여금 700%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추가 법정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급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에서 사측은 “상여금 등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임금 소급분을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했다. 하지만 부산지법은 2015년 1월 1심 선고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기·명절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반면 2016년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정기상여금 700%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결정은 상고심에서 다시 뒤집혀 2021년 12월 대법원이 명절·정기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