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는 23일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 및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가해자를 기준으로 범죄 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1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2014년 35.9%, 2019년 50.2%, 2021년 60.9%로 늘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인 비율은 같은 기간 41.8%, 34.8%, 23.4%로 감소 추세다.
강간,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강간 피해자의 경우 35.3%, 성 착취물 피해자의 경우 66.5%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서 범죄를 당했다. 성 매수 피해자는 그 비율이 81.3%에 달했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44.7%)이 가장 흔했으며,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를 차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유포된 매체로는 일반 메신저(32.7%)가 가장 많이 사용됐다.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9.7%로 2019년(25.4%) 대비 높아졌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3년 10.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년 0.8개월, 유사강간은 4년 4.8개월, 성 착취물은 3년 11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성 착취물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2014년 1년 4.7개월에서 2021년 3년 11개월로 2년 6.3개월 증가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