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뉴스1
서울서부지검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내부 메신저 송수신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파출소 두 순찰팀장이 112 신고 처리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거나 수정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전 허위로 신고자와 상담·안내했다고 기재하거나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출동한 것처럼 근무 내용을 입력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참사 당일 112 신고·종결 처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13일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