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의 한 대학교에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20대 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20분쯤 울산 모 대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장실에 (사진을) 촬영하는 사람이 있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 휴대전화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긴 영상과 사진을 확인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학교 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각 지자체와 경찰의 불법촬영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6000건씩 쏟아지고 있다.
울산 불법촬영범이 검거된 이날 전남 무안에서는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한 고교생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던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거 해당 남성이 동일 범죄를 저지르다 미수에 그친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