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기에 10대 소년 2명과 베트남 남성 1명, 케냐 남성 1명 등 4명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 조모케냐타국제공항(JKIA) 법원에서 정원개미 불법 소지 및 밀매 혐의로 유죄를 인정한 뒤 사건 심리를 위해 출석한 가운데 주사기에 숨겨진 개미 샘플이 법정에 제시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모케냐타국제공항(JIKA) 치안법원은 이날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벨기에 10대 소년 2명과 베트남 남성 1명, 케냐 남성 1명 등 4명에게 100만 케냐실링(약 1000만원)씩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들은 개미 5400여 마리를 유럽과 아시아 시장으로 밀매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다가 지난달 5일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탈지면으로 채워진 2200여 개의 시험관, 주사기 등에 개미를 담아 수 개월간 생존할 수 있도록 포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밀반출하려던 개미의 가치는 9200달러(약 1300여만원)이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 조모케냐타국제공항(JKIA) 법원에서 주사기 등에 숨겨진 개미 샘플이 법정에 제시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케냐야생동물관리청(KWS)에 따르면 이들이 밀반출하려던 개미에는 동아프리카 토종인 메소르 세팔로테스가 포함됐다. 이 개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개미 중 하나로 최대 20㎜ 자라며 여왕개미의 경우 최대 25㎜까지 자란다.
KWS는 “이들은 희귀 곤충 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 고가로 팔기 위해 개미를 밀반출하려 했다”며 “이는 야생동물 범죄일 뿐만 아니라 생물 해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끼리 등 밀매의 상징적인 대형 포유류에 비하면 덜 알려져 있지만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종으로 밀매 추세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 4명은 모두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지난 7일(현지시간) 벨기에 국적 10대 소년 2명과 베트남 남성 1명, 케냐 남성 1명 등 4명이 케냐 나이로비의 조모케냐타국제공항(JKIA)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정에 앉아 있다.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