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둔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감사에 대해 공정성이 결여된 표적 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12일 감사원의 '근태 지적' 감사 결과와 기관주의 처분에 대해 "불법 표적감사를 했다"며 "국회 국정조사 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다만 감사원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이 스스로 물러난다면 사법 조치를 취하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법 사안에 대해 조만간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 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의 헌법 질서 문란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관련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스스로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질서 문란, 조작 감사 행위를 자행한 유병호 사무총장을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감사원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법적 조치 등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대로 퇴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대국민사과를 하고 유 사무총장이 사퇴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도 감사원이 지적한 '상습지각'에 대해 "상습 지각이 아니라 근무시간 미준수 항목으로 돼 있다"며 표현 자체에 왜곡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근무 시간은 주 40시간인데 전 평균적으로 주 60시간 이상 근무했다"며 "주말도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라고 발표한 건 감사원 사무처가 일방적으로 추정해서 조작한 결과,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조사한 내용, 그러니까 공소장을 게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위원회에서 무혐의 결정을 한 건 은폐하고 일방적인 내용을 공개해 저를 근무태만범, 파렴치범 이런 것으로 망신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예훼손이자 무고로 분명히 법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권익위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전 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 오전 9시를 넘어 출근한 비율은 93%, 정부서울청사로 출장을 갔을 때 오전 9시 이후에 출입한 비율이 97%였다"며 '권익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공개 발표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추 전 장관의 직무와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한 권익위의 유권해석에도 전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다만 감사원은 권익위에 대해서만 '기관 주의' 조치하고 전 위원장에게는 별도 처분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전 위원장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던 전 위원장은 오는 27일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