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가 구입한 햄버거와 같은 제품. 온라인 캡처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 7일 오전 11시쯤 집 근처의 롯데리아 매장을 방문해 세트 메뉴 3개를 주문한 후, 직원이 바닥에 떨어진 빵을 다시 주워 그대로 햄버거를 만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직원은 햄버거 빵의 마요네즈가 발려진 쪽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주워 다시 마요네즈를 바르고 채소와 패티 등을 얹어 햄버거를 만들었다고 한다.
A씨가 잘못을 지적하자 직원은 바닥에 떨어진 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직원은 고객의 강력한 항의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빵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야 사과하고 다시 제품을 만들어 줬다.

A씨가 업체 홈페이지에 올린 글. A씨 측 제공=연합뉴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해당 매장의 점장과 업체 고객센터 측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업체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A씨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의 내용은 매장 안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모두 사실로 파악됐다.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히 현장 점검과 점장 면담 등을 진행해 A씨의 신고 내용을 확인했다. 추가로 조리 기구류의 위생 불량도 발견했다. 이에 지자체는 총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4월 12일에는 경기도에 있는 같은 업체 매장에서 세트 메뉴를 먹던 B씨의 콜라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