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檢, 코스닥 상장사 경영자·사주 기소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코스닥 상장사의 실경영자와 실사주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기업 A사를 둘러싼 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해 지난달 11일 A사의 실경영자 장모 씨를 구속기소, 실사주인 이모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고발을 받아 9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장씨 등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A사 자금을 이씨의 페이퍼컴퍼니 B사 등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566억원 상당을 출금한 뒤 이씨의 개인대출금을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8년 6월 이른바 '자금 돌리기'를 통해 실제 납입이 없는 A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특경법 위반 횡령)도 적용됐다.


이들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는 A사 발행 전환사채 총 80억원 상당을 이씨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와 2019년 6월 인도네시아 홈쇼핑업체와의 자산양수도계약이 결렬됐음에도 자산양수도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허위공시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은 2019년 1월 A사가 이씨가 경영하는 또 다른 회사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96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씨의 A사 자금 횡령 등 고소 사건을 수사하던 중 160여 회에 걸친 계좌 영장 집행과 방대한 분량의 포렌식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횡령과 배임,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이들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