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간호대. 중앙포토
조선간호대가 교원들의 기부금 액수를 봉사실적으로 인정해 교원업적 평가점수를 차등 반영한 사실 등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18일부터 열흘간 학교법인 조선대와 조선간호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10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선간호대는 교원 18명의 기부금 액수를 봉사실적으로 인정해 교원업적 평가점수에 차등 반영했다. 이에 교육부는 기관경고 등 조치를 내렸다.
또 2019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3일간 근신 처분을 받은 학생에게 다음 학기 교내 장학금 50만원을 수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선간호대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르면 근신 이상의 처벌을 받은 학생은 장학금 수혜 자격을 잃는다고 돼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는 조선간호대 관계자 3명에게 주의 조처를 하고 장학금 수혜 자격 상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학교법인 조선대의 경우, 폭행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정식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자체 종결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관계자 1명에게 경고, 나머지 1명에게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대건학당과 광주가톨릭대 종합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이사회에 불참한 이사가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례 등 총 9건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