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변시, 시간 늘리고 점자기기 제공…한동훈에 조언한 이 사람

 장애인의 변호사시험 응시와 관련, 법무부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추가 시간을 늘리고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임용된 76명의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1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임용된 76명의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오는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된다. 뉴스1.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난이도 등을 고려, 전맹인(양안 교정시력 0.04 이하 또는 시야각 10도 이하)의 경우 추가시간을 현행 1.5배에서 1.7배로 늘리기로 했다. 공법·형사법 등 사례형의 경우 일반인의 경우 2시간이 주어지는데 전맹인의 경우 현행 3시간→약 3시간 20분으로 시험시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민사법 사례형의 경우 일반인은 3시간30분이 주어지고 전맹인은 현행 5시간15분→약 6시간으로 늘어난다.

 중증 지체장애와 중증 뇌병변장애, 약시자(양안 교정 시력 0.04 초과~0.3 미만)에 대해선 추가시간을 현행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나머지 선택형·기록형 과목의 추가 시간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선택형·기록형 과목의 경우 현재 전맹인은 2배, 약시자·중증 지체장애·중증 뇌병변장애 1.5배의 추가시간이 주어지게 돼 있다. 

점자정보단말기 제공…개인 키보드·마우스도 허용

지난해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며 발열 및 응시표 확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며 발열 및 응시표 확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는 또 응시자가 원할 경우 점자정보단말기(전자 점자·음성을 통해 문서출력 및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통신 기기)를 비롯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키로 했다. 또 논술형 시험의 경우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겐 노트북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는 13회 변호사시험부터 컴퓨터 작성 방식(CBT)이 도입되는 것 관련, 일반 응시자와 달리 장애 응시자는 개인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사항은 오는 8월5일 시행되는 제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적용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 4월 21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개선방안을 물었고, 김 변호사는 노트북이 자주 꺼지는 문제, 시험 과목별 제한 시간에 대한 재분배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고 한다. 


시험장도 선택…장애인 法시험, 어떻게 변해왔나 

 
 한편 법무부는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까지 전맹인에게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를 제공하고, 일반인보다 1.5배 시험시간을 연장했었다. 그러다 2006년 제48회 사법시험부터는 음성형 컴퓨터를 함께 제공하고 시험시간의 경우 객관식 1차 시험은 2배, 논술식인 2차 시험은 1.5배 연장하는 식으로 추가 시간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부터 전맹의 범위도 시야각 10도 이내인 사람으로 넓어지고, 약시자도 시험시간 연장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제12회 변호사 시험부턴 중증장애인들이 희망하는 시험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까지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시험장에 배치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