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직원 파견 받으며 절차 어긴 이마트…공정위 제재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일하게 하면서 파견 절차를 위반한 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또 이마트가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내지 않은 행위도 제재했다.

서울의 한 이마트. 뉴스1

서울의 한 이마트. 뉴스1

공정위는 30일 이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505개의 납품업자와 종업원에 대한 파견 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공문)’을 사후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으로 이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와 지속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하려면 납품업체는 종업원 파견을 요구받더라도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품업체가 공문을 보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겠다’고 한 경우는 가능하다. 납품업체에선 제품 홍보·시식 등에 필요한 종업원을 파견하는 경우가 많다. 이마트는 이 공문을 납품업체 직원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뒤 받았다. 

공정위는 다만 이마트의 이번 행위로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마트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 지급기한(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약 220만 원)를 주지 않은 행위와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이유로 상품판매대금을 내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