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21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월세 매물 안내문. 뉴스1
비친족 가구 수 50만 돌파…다양한 가족형태↑

신재민 기자
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비친족 가구 수는 1년 전(47만2660가구)보다 8.7% 늘어난 51만3889가구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비친족 가구는 8촌 이내 친족이 아닌 남남끼리 사는 5인 이하 가구를 말한다. 경제적 이유로 동거하는 친구나 동료,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비혼 연인, 동성 부부 등이 포함된다.
1인 가구 증가·비혼 동거 인식 개선 등 영향
비혼 동거에 대한 인식이 관대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19~34세)의 인식 변화’ 보고서를 보면 작년 5월 기준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은 36.4%로 10년 전(56.5%)보다 20.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80.9%로 10년 전보다 19.1%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 “실질적 보호자 역할 할 권리 줘야”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향후 돌봄 측면을 고려하면 가족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1인 가구로 살고 있거나 비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살지 않겠다는 인식이 높다. 마음이 맞는 사람과 공동체를 이뤄서 살겠다는 건데 서로가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가족 돌봄이나 육아 휴직 등을 쓰려고 해도 한국은 법률로 증명할 수 있는 관계만을 인정한다. 미국의 경우 '같은 집에 사는 가구 구성원' 심지어는 '내가 가족으로 여기는 자'도 인정하고 있다”라며 “우리도 실질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권한을 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최근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안이 '동성혼 법제화'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허 연구관은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동성 부부는 매우 소수다. 자립준비 청년 등 이 제도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성혼 법제화라는 프레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