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해 번호판 떼이자 'A4용지' 붙이고 다닌 공무원

대전 법원. 연합뉴스

대전 법원. 연합뉴스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종이로 차량번호를 붙이고 돌아다닌 50대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4월 9일부터 약 5개월간 120차례에 걸쳐 부착한 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