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법원. 연합뉴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4월 9일부터 약 5개월간 120차례에 걸쳐 부착한 채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독자적인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