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포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조카인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혼한 전 아내 C씨가 직계혈족 없이 사망하자, 2021년 5월 말쯤 B씨에게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C씨가 소유한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으로 '기부증여약정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미 숨진 C씨를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걸고 위조한 기부증여약정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 같은 해 6월, 2022년 2월과 3월 C씨가 소유한 건물의 월세를 받기 위해 이미 사망한 C씨를 임대인으로 한 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임차인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C씨는 2021년 3월 A씨와 이혼한 뒤 같은 해 5월 직계혈족 없이 사망했다. 그러나 숨진 직후 사망신고가 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2022년 4월에야 상속인인 D씨가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두 사람 모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C씨와 이들의 생전 관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