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전통의상인 기모노를 입은 여성.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입법 예고된 개정안 가운데 “중화민족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복식을 착용한 경우”에 대해 5~10일의 구류나 1000~3000위안(약 19~5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특히 논란이 됐다. 해당 조항엔 범죄행위가 엄중할 경우 구류는 10~15일로 늘어나고, 벌금도 5000위안(약 94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런데 개정안엔 중화민족의 정신을 손상시키는 복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해당 개정안이 기모노 착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조치란 추측이 나온다. 실제 중국에선 최근 일본과 오염수 방류 문제로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중국 여성들의 기모노 착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당국이 일부 기모노 착용자들을 구금하는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차이신은 중국내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반발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점과 중국의 법학계에서도 ”옷을 입을 자유는 신체의 자유의 자명한 부분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우려을 소개하며 처벌 대상 복장 착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논란이 된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위법을 저지른 범죄자는 물론 피해자의 얼굴과 지문 등 생물학적 정보는 물론 혈액, 소변 등의 샘플까지 강제로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과도한 정보 수집이자 개인정보 유출 및 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