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 주인 한눈 판 사이…1675만원 어치 '골드바' 들고 튄 30대

 
추석 연휴 전날 금은방에서 1600만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난 30대가 구속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30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사겠다”고 속인 후 60대 주인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37.5g짜리 골드바 5개(1675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30일 낮 12시 30분쯤 고성군의 한 건물 앞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골드바 5개 중 처분하고 남아있던 3개를 회수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