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교훈 측 불법 명함 배포, 당선돼도 직 상실"…野 "허위사실"

국민의힘이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가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공개한 사진. 한 사무실 문틈에 진 후보 명함이 끼워져 있다. 사진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가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공개한 사진. 한 사무실 문틈에 진 후보 명함이 끼워져 있다. 사진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 캠프가 후보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국민의힘이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5일 당 공명선거감시단이 제보받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진교훈 후보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1인의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보선을 대비해 강서구 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명시된 '할 수 없는 사례'를 언급하면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부대변인은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영상에서 분명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한 심판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진 후보 캠프 명함 배포 영상을 근거로 사무총장 명의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 의뢰 공문을 보냈다. 온라인으로도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논평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 위반으로 후보자의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기부행위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