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 연합뉴스
치료보호 대상자도 내년부터 건보 적용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복지부 산하 중앙 치료보호심사위원회나 광역지자체 산하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이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보호 대상자에는 마약류를 단순 투약한 초범뿐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관련 피고인·출소자 등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인 인천 서구 참사랑병원 전경. 사진 참사랑병원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210명이 치료보호 대상자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가 적용되면 치료비 7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게 되면서 나머지 30%에 대한 예산만 지원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치료 기회가 확대된다는 얘기다. 건보 적용을 통해 의료기관에는 치료비를 제때 줄 수 있고, 향후 치료에 대한 수가(진료비)를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이 가능해진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이 겪는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돼 의료진의 치료 기피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12월 종료되는 건보 시범사업인 ‘재활환자 재택 의료 시범사업’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3년 뒤인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이로 인해 재택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재활환자 범위가 3대 관절(고관절·슬관절·족관절) 치환술, 하지 골절 수술에서 뇌졸중과 같은 중추신경계 질환군으로 확대된다. 또 장애아동이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 대상 지역도 넓어진다. 복지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최대 전국 10개소에서 어린이 재활운영기관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