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근무기피목적위계·허위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해군 통신병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휴가 중 코로나19 확진 통보문자를 꾸며 공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되지 않았는데도 확진된 것처럼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명의의 문자 메시지를 꾸며 자신의 휴대전화에 전송한 뒤 메시지 수신 화면을 캡처해 행정관 상사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부대장은 A씨에게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공가를 승인했고 A씨는 약 일주일간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 집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군인 신분이면서도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급자에게 허위보고를 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