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29일 국토위는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친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다.
실제 적용 가능한 지역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 주택 103만 가구다.
수도권의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는 노원구 상계동·양천구 목동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방에서는 대전 둔산동·부산 해운대구 등이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다.
대상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때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방안,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