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며 당시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징역 2년6개월(공직선거법 위반)·6개월(직권남용),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공직선거법 위반)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징역 2년)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 참모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송 전 시장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 사건 1심 재판이 무더기 유죄로 결론을 맺은 건 민주당에 악재다. 이재명 대표의 배임·제3자 뇌물·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등 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임 정부까지 도덕적인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당 지도부는 이날 판결 결과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 출신의 의원은 전망을 묻는 말에 “사건 자체만 봐야지, 확대해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일체의 코멘트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지난 5월 통과한 총선 특별당규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부적격’ 기준에 들어가는 건 맞지만, 정치탄압으로 판단하면 예외로 둘 수 있으니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 의지를 밝히며 “검찰의 보복 기소이자, 윤석열 정권의 황운하 죽이기 보복 판결임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