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최근 올라온 기업 채용 과정에서 여대 출신 지원자를 차별한다는 내용의 글. 사진 블라인드 캡처
29일 고용노동부는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시 불이익을 준다는 신고가 나흘간 약 2800건 익명센터로 접수돼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부동산 신탁회사 소속으로 표기된 사용자는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며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는 글을 올렸다.
이 사용자는 자신이 채용 실무자로서 서류평가를 한다고 밝히면서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진 않는데 여대 나왔으면 자소서(자기소개서) 안 읽고 불합격 처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이 부동산 신탁회사와 댓글 등에서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2곳 등 총 3곳이다.
노동부 익명센터에 접수된 신고 대부분은 불이익을 겪은 당사자가 아니라 블라인드 게시글을 보고 제3자가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것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사업장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