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30/b89d62d1-53e6-4f9b-a123-1a73d4432c13.jpg)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의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김기현(당시 울산시장) 국민의힘 대표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키고,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은 송철호·송병기의 청탁으로 문해주 청와대 행정관이 만든 불법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다는 게 유죄 이유의 골자다. 재판부는 불법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문해주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에 당시 송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하던 임동호 전 민주당 울산시당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전 청와대 정무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법원은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뉴스1]](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1/30/b4049c59-dd21-4f3e-97d4-b0ec4158a9cd.jpg)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 법원은 황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뉴스1]
2020년 1월 검찰 기소 이후 3년10개월만에 1심 선고가 나오면서 피고인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다 누린 셈이 됐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고도 없는 울산에 출마해 당선된 송 전 시장은, 지난해 6월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황 의원은 직권남용으로 고소당해 2019년 11월 기소됐지만, 기소된 상태에서 2020년 총선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황 의원도 이미 4년 임기 중 3년6개월을 채웠고, 내년 5월 임기가 끝난다. 항소심·상고심까지 갈 가능성이 큰 만큼, 확정판결 전에 의원 임기를 다 채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유죄 선고를 함에 따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2021년 4월 내린 불기소 처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