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전해철" 양문석, 당직정지 3개월…비명 "무의미 경징계"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 연합뉴스

‘수박 발언’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지역위원장이 당직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양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수박의 뿌리요, 줄기요, 수박 그 자체인 전해철과 싸우러 간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전해철 의원을 향한 ‘수박’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지 5개월여 만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열린 윤리심판원 심사에서 양 전 위원장에 대해 당직정지 3개월이 나왔다”고 전했다.

양 전 위원장이 받은 ‘당직 자격정지’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제명, 당원 자격정지, 당직 자격정지) 중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양 전 위원장은 전해철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상록갑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결국 당직도 없는 사람에게 당직 정지라는 무의미한 경징계가 나온 것”이라며 “당 대처가 여전히 미온적이고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