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20대), B씨(30대), C씨(30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검찰에 송치하고 B씨와 C씨는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각각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제주댈구(대리구매)’, ‘대리구매’, ‘담배’, ‘술’ 등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려 이를 보고 접근한 청소년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를 대신 사준 혐의를 받는다.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담배 등을 대신 사주는 대가로 한 갑당 3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추가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직접 청소년을 만나거나 담배를 숨겨 놓고 해당 장소를 알려주는 비대면 전달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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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자치경찰단
자치경찰단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거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A씨 등 3명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 피의자 중 일부는 수수료보다는 청소년과 만나기 위한 미끼로 대리구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청소년과 만남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진 제주자치경찰단
박상현 제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 같은 대리구매는 성범죄 등 추가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