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 뉴스1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4일 당원의 품위 유지에 관한 세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5시 제12차 회의를 열고 '윤리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1항에 각 호를 새로 만들어 '당원의 품위 유지에 관한 유의사항' 등 세부조항 7개 항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의 정강과 기본 정책 및 당명·당론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언행 ▶타인에 대하여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하거나 타인이나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 ▶타인에 대해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언행 ▶성별·나이·인종·지역·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언행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욕설이나 과도한 고성·고함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언행 ▶구체적인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일반 국민에게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는 언행 ▶그 밖에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일반 국민의 윤리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윤리규칙을 재정비해 조직 쇄신과 기강 확립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