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 김택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8시39분께 강원 춘천시 후평동 한 아파트 쉼터에서 이웃 주민 70대 B씨에게 길이 50㎝에 달하는 정글도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앞에 있던 물건들을 정글도로 쳐 떨어뜨리고 B씨에게 다가가 욕설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쉼터에서 주민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떨이를 B씨가 마음대로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러한 일을 벌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면서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과거 상해치사 등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