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의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의 모습. 뉴스1

 
고려아연 경영권을 차지하려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이를 막으려는 최윤범 회장 등 현 경영진 간의 분쟁이 21일 분수령을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MBK가 고려아연 사내이사인 최 회장,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회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주장해왔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2일에도 영풍이 최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4~23일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영풍과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는 이같은 의결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 행위라며 재차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고려아연은 오는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공개매수한 자사주에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주식 기준 지분율 차이는 변화가 없다. 특히 고려아연은 공개매수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