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에서 시내버스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보행자 50대 여성 C씨도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다.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시내버스를 몰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횡단보도에 신호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