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얼굴 걷어차고 1시간 동안 욕설한 60대 취객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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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취객이 자신을 돕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별다른 이유없이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0시 9분경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구급대원 B씨는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봉변을 당했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2명 등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전국적으로 150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