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광주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유 없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0시 9분경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구급대원 B씨는 A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봉변을 당했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병원 이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결국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까지 출동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제주 서귀포시)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202명 등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공무 중 폭행당한 구급대원은 전국적으로 1501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