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8)씨가 사건 당시 특별검사팀의 허위 브리핑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최복규 오연정 안승호 부장판사)는 22일 최씨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특검은 지난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튿날 브리핑에서 해당 태블릿PC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자 모양으로 돼 있다며 태블릿PC가 최씨 소유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특검 발표가 허위이고, 특검이 조작 수사를 했다며 지난 2022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특검은 태블릿PC의 잠금 패턴 'L'자 모양이 압수된 최씨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과 같다고 했지만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전국민적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해당 태블릿 PC가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자체 검증하겠다며 반환 소송도 제기했는데,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 최씨 측에 태블릿 PC를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