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부터 김정중 중앙지방법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의 사건 재판이 너무 오래 걸린다, 주요 정치인 사건은 빨리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선고를 앞둔 이 대표의 재판에 임하는 각오”를 묻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이 대표 재판 관련 질의가 거듭되자 “제가 담당 재판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답을 수차례나 반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논란도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며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434억원 대선 비용이 걸려있어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며 “11월 예정된 이 대표의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등이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에 대한 지나친 인권침해적 주장”이라며 “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의 국정농단 사건과는 다르다”며 반발했다. 김정중 법원장은 “생중계 여부도 재판장이 결정할 사안이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을 해서 잘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1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장경태‧전현희 민주당 의원 등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사건을 또 맡는데, 유죄 심증이 우려돼 기피 신청을 한 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법원장은 “사건 배당은 전산으로 자동배당되고, 공범 재판을 했었다고 배제한다면 오히려 오해가 생길 수 있다”고 답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법원장에게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한 답변을 종용해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도 주가조작 공범 아니냐”는 질의에 김정중 법원장이 “구체적 사건 내용을 보지 못했고, 법적인 평가 의견을 말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같은 당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답변하라”고 하면서다.
‘기록 두꺼워서 유죄 쓰는 거 아니냐’에 “상상 못 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 재판에 대해 정치적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감(悲感, 슬픈 느낌이 있음)하다”며 “법원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압력 행동을 하면 누가 법관을 하고 싶어하겠느냐”고 답했다.
한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건을 무죄 판결한 법원장과 개인적 인연으로 질의를 시작해 빈축을 샀다. 서 의원은 2017년 자신이 피고였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의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상주 수원고법원장에게 “저를 개인적으로 아시죠” “제가 고법원장이 귀한 판단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고법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 평가하긴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