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경 연인 관계였던 B씨(50대·여)가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고 추궁하던 중 B씨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의 동업자에게 연락해 B씨가 출근한 사실을 묻거나 택시 기사에게 B씨의 동태를 살펴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범행 이후엔 공인중개사무소의 블라인드를 내리고,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파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도 했다.
A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씨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듣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모욕적 발언을 들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절대 합리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