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한 ‘오름 불놓기’ 콘텐트 되살리자”
제주도의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목초지 불놓기’ '달집태우기' '불깡통 돌리기' 등 행사 진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국적인 산불경보 발령, 기상 악화 등으로 행사를 정상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개최 시기나 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산불 위험시기 ‘불 축제’ 맞나 논란에 ‘불 놓기’ 폐지
결국 제주도는 지난해 5월부터 여론을 수렴해 불놓기 이벤트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오름에 직접 불을 놓는 방식 대신 빛과 조명 등으로 이벤트를 대신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시는 새로운 들불축제 방향을 찾기 위해 올해 3월 축제을 아예 열지 않았다.
불 없는 들불축제라니...주민 1283명 한목소리
제주도는 주민 발의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산림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서 가결된 조례를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재의요구 또는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들불축제는 제주도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방애)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30만㎡를 태우는 게 핵심 이벤트였다. 1997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에서 시작돼 구좌읍 덕천리 마을 공동목장(1999년)을 거쳐 2000년부터 새별오름이 축제장으로 이용하고 있다. 오름 불 놓기 당일에만 15만명이 찾을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유망 축제, 최우수 축제, 문화 관광 축제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