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A씨 등 중국인 여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온 뒤 정해진 체류 기간이 지났지만, 제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돈을 받고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경찰·소방·행정기관이 성매매 방지 계도와 점검을 위해 자신들이 일하던 업소를 방문하자 주점 기계실 안으로 숨어들었으나 결국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40대 B씨도 관련 법률에 따라 입건했다. B씨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일당을 주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