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부재중 전화 57통…중앙부처 서기관 '스토킹' 혐의 송치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이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한밤 중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세종 남부경찰서는 중앙부처 소속 A 서기관(4급)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A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연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뒤 57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혐의를 받는다. 

올해 5월 B씨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 끝에 A씨에게 스토킹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법원도 전화를 받지 않는데 계속 연락하는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B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A씨가 폭력성을 보이자 이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의 연락은 계속됐다. B씨에게 늦은 밤 2시간 동안 발신번호를 숨긴 채 57통의 전화를 걸거나 본인 신변과 관련해 위협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이런 행동 때문에 B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B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상태다. A씨는 B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삭제를 요구하기 위해 연락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