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연합뉴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관련 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유족 측이 고소해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15명을 포함해 총 24명(중복인 제외)이 수사 대상 피의자가 됐다.
이들은 관제 업무와 조류 예방 업무, 방위각 시설 건설 관련 업무 등을 맡은 이들로 각자의 위치에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 둔덕을 활주로 끝에 설치한 것은 중대한 위반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관제 업무 담당자들의 경우에는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거나 기장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지침은 새 떼가 관찰되면 관제사는 그 규모나 이동 방향 등에 관해 최소 15분 이상 기장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조류 퇴치 업무 담당자들이 조류 퇴치를 위한 예방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과실 책임의 중대성을 따져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또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엔진 분해 조사 등 결과에 따라 추가 입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조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조위는 공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유가족에게 엔진 손상 부위, 블랙박스 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지난 13일 발생한 에어인디아 787-8 드림라이너 추락사고에 대해 인도 정부는 참사 3개월 안에 사고 원인 보고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며 "반면 사조위는 셀프 조사라는 오명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유가족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도 예비보고서에 공개하는 비행자료기록장지(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유가족을 무시하는 것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 위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여 권리를 보장해 달라"며 "대참사로 희생된 179명의 죽음을 진상 규명함으로써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