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고는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버스 내부를 찍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승객 A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찍은 후 버스에 기대섰다. 한 손에는 버스카드를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휴대전화가 있었다.
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던 중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A씨 측은 “버스 운전기사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급감속하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넘어졌다”며 “이 사고로 인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인 CRPS은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은 1936년 미국의 정형외과 교수였던 맥브라이드가 만든 노동능력 상실 평가 방법이다.
A씨 측은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해 입원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총 2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버스조합 측이 물어줄 돈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문철TV에 따르면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