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에도 1년 반 동안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24일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차례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대부분은 출교 처분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