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양보해 달라"고 요청한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의 말을 듣고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B씨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A씨는 역무원의 제지로 열차에서 내리면서도 B씨의 팔을 잡고 스크린도어에 밀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섰으나 A씨는 상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목을 따서 죽여 버리겠다",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보자"라고 말하는 등 B씨를 위협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물리력을 행사한 시간과 그 과정에서 모욕하거나 위협한 발언의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