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김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해 “내란을 사전에 공모한 적 없으며 비상계엄 당시 임무 수행에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며 “사전에 공모했다거나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부하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안에 강제로 진입했다.
김 대령은 “국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는지, 무엇을 의결하려고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상황이 종료됐다”며 “저희는 정당한 지시로 인식하고, 임무 수행을 하다가 계엄이 해제됐단 이야기를 듣고 철수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김 대령과 함께 기소된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도 혐의를 부인했다.
특전사 소속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 방첩사 김대우 준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와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 측은 “직속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아 출동했고, 위법성을 발견한 이후 이탈했다”며 “국헌문란의 목적과 인식, 고의가 없었고, 내란이나 권리행사 방해 등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욱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책임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져야 한다. 윤석열과 노상원, 김용현은 반란 수괴로 사형 대상”이라며 “그 아래 장군들은 반란 주요 종사자들이고, 나머지는 도구일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