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대통령실 계엄 기록물 점검 착수..."임의 폐기시 7년 이하 징역"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의 외경.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12일 "비상계엄 기록물 관리를 위해 12일부터 6일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일 국가기록원이 ‘12ㆍ3 비상계엄’과 관련해 15개 기관에 공문을 보내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을 철저히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 뒤로 나온 후속 조치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총 28명으로 구성했다. 공공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근거해 국방부ㆍ대통령비서실 등 관련 기관에서 비상계엄 전후에 생산한 기록물 등록과 관리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ㆍ해ㆍ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3개 기관 기록물관리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12ㆍ3 비상계엄 이후 관련 정부 기록물 훼손 가능성이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기록 전문가들이 속한 기록관리단체협의회가 10일 “반헌법적 비상계엄의 증거인 기록이 사라지고 있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국가기록물 임의폐기, 7년 이하 징역 

공공기록물법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이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자료를 일컫는다. 국가 기록물을 심사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거나 은닉, 유출, 멸실하면 처벌될 수 있다. 국가 기록물을 임의 폐기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벌금을 물리며 은닉·유출·멸실·고의 손상 관련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상급기관인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점검 대상이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로썬 기관이 점검을 거부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록물 점검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관계자 면담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선에서 기록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현장 실태점검으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