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혐의’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심사 포기 의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형법상 내란죄로 긴급체포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 같은 뜻을 자신의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 김 서울청장이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하는 등 형법상 내란 혐의를 받는 이들은 지난 11일 새벽 함께 긴급 체포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김 전 청장이 실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경찰 등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 심사를 바탕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