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적인 이견을 더 검토해야 하고,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느냐도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특검 관련 요구를 일단 수용 않기로 한 것이다.
총리실은 26일 열릴 여야정 국정 협의체를 언급하며 “특검법 등은 굉장히 정치적 문제로 여야가 합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특검법 처리를 미루면 탄핵을 추진하고 수사도 의뢰하겠다는 야당에 대해 또다른 총리실 관계자는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할 일을 하자’는 입장일 뿐”이라며 “거부권의 법정 시한은 내달 1일”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특검법에 대해 여야정 협의체를 언급한 건 국회가 법안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해주길 바라는 측면이 크다. 한 대행은 특검법을 발의한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고, 대통령(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조항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있다. 적법절차를 어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독소조항만 제거되면 한 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최순실씨가 헌법소원을 낸 것에 대한 헌재 판결이 있습니다.
▶임 의원=위헌인지, 아닌지만 확인해주세요.
▶한 대행=헌재는 여야 대표가 이 법을 공동 발의했고, 모든 국회의원이 참여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키고, 여야가 공동 발의도 안 했고, 대통령의 임명권도…. 바로 위헌이다 말씀 드리고요. 대한민국 역사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일방적 특검은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특검과 달리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선 총리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통령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도 불가피하단 주장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 중에 야당이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공정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
한편, 한 대행은 23일 경제 6단체 대표와 오찬 간담회를 하고 “정부가 건설적인 재정의 역할을 마다치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지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결정이 되도록 정책 간 일관성, 정합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대행 체제의 근본”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정치적 흐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게 아닌,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를 보며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