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절도와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동구 자신의 집에서 크로플을 배달시킨 뒤 "임산부인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거짓말로 환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엔 한 마트에서 매장에서 28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담아 계산대 밖으로 나간 혐의가 있다.
A씨는 지난 5월에도 경기 하남시의 한 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넣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에는 하남시에 있는 같은 마트에서 16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유모차에 훔쳐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