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16일 윤석열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청구접수통지를 발송하면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통지, 출석요구 및 답변서를 7일 이내 제출하라는 요구도 함께 보냈다”며 “아직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요구한 ‘7일 이내’ 제출 시한은 송달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한다. 송달일을 제외하고 그 이튿날부터 7일까지를 일컫는다.
인편으로 보냈으나 송달 확인 안해… 우편·전자로도 보냈다
헌재는 “일단 대통령 비서실에 보낸 전자문서는 송달이 완료됐으나, 이 문서가 청구인 당사자에게 전달됐다는 뜻은 아니다”며 “송달 완료 시점은 해석이 다를 수 있어 절차 진행 상황을 봐서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폐문부재로 계속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발송송달 등 제도가 있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전자문서의 경우 ‘통지 1주일이 지나도록 확인하지 않을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재판소법(78조 4항) 규정도 있다. 청구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기관인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 보낸 통지서는 모두 송달이 완료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시작으로 사건 심리에 시동을 걸었다. 헌법연구관 10명으로 구성된 TF도 16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재판관 평의는 추후 필요에 따라 횟수를 늘릴 지 검토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상태지만, 헌재는 “다른 사건을 동시에 같이 심리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으로 알려진 데 대해선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다 같이 심리하고, 주심은 내부 심리를 정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사건 진행 일정이나 내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6일 문형배 재판관의 입장문과 같은 취지다.